무엇
‘한울모임(통칭 한울회)’은 1979–1981년 대전 지역의 신앙·학습 공동체로, 군사정권기의 공안 프레임 속에서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어 영장 없는 체포·불법구금·가혹행위·허위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언제
1979년 수양회 이후 활동이 이어졌고, 1981년 3월 15일 일요모임 중 대규모 연행이 이루어지며 수사·기소·재판으로 비화했다.
평범한 청년·학생의 신앙과 토론모임이었던 한울모임이 ‘반국가단체’로 조작된 사건을 돌아보다.
“우리의 배움을, 그들은 모의라 적었다.”
‘한울모임(통칭 한울회)’은 1979–1981년 대전 지역의 신앙·학습 공동체로, 군사정권기의 공안 프레임 속에서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어 영장 없는 체포·불법구금·가혹행위·허위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1979년 수양회 이후 활동이 이어졌고, 1981년 3월 15일 일요모임 중 대규모 연행이 이루어지며 수사·기소·재판으로 비화했다.
고등학생·대학생·청년 직장인·교사 등 약 20여 명이 핵심 대상이었고, 가족과 지역사회에도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신군부의 ‘안보’ 프레임 하에서 사상·신앙·토론의 범죄화가 가능했고, 일부 자료의 단어(민중·해방 등)가 조직·혁명 결의로 과장·왜곡되었다.
1979–1981: 권위주의 체제 재장악과 공안 프레임의 일상화. 대학·교회·학생·노동 서클 등 자발적 공동체가 전방위 감시 대상이 되었고, ‘민중/정의/해방’과 같은 단어 사용만으로도 용공·불온 낙인이 가능했다.
특정 교단 지시 조직이 아닌 자율적 신앙·학습 공동체. 성경공부·토론·봉사·문학모임을 꾸준히 이어갔으며, 폭력·전복과 무관했으나 권력은 ‘사유=범죄’로 번역했다.
토론 노트·회지 일부 표현이 ‘혁명 교본’으로 해석되었고, 존재하지 않던 ‘조직도·지도부·결의문’이 수사기록에서 구성되었다. 언론은 단신 관제보도 위주, 지역사회와 교회는 침묵이 지배했다.
1981년 3월 15일, 일요모임 도중 사복경찰의 급습으로 영장 없이 다수가 연행되었다(고등학생 포함).
유치장·여관방 등 임의 장소에 분산 수용되어 장시간 조사. 수면박탈·구타·필요 문구 강요(“간사였다/지도했다/혁명 준비”). “이대로 쓰면 끝난다”는 회유 속 허위자백이 유도되었다.
“대전지역 반국가단체 적발” 식의 단신 보도로 낙인이 확산, 가족·학교·직장에 즉각적 2차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보안법 7·8·9조 등이 적용되었고 1심에서 중형. 상급심에서 일부 감형되었으며, 대법은 ‘사상 연구·소개’만으로 폭력혁명 결의 단정 곤란 취지를 판시했다.
교도소 수감·이감, 독방·면회 제한·건강 악화. 이후 사면/복권이 있었으나 전과·낙인은 잔존했다.
자녀의 따돌림과 침묵 학습, 가족사 부정·단절 등 장기적 영향이 이어졌다.
“이대로 쓰면 끝난다 했다. 살아 돌아가고 싶었다.”
“감옥보다 사회에서 배운 침묵이 길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면 그날로 돌아간다.”
2023년 12월, 국가기관은 불법구금·가혹행위·허위진술 강요를 공식 확인하고 국가 사과·명예회복·재심을 권고했다.
과거 일부 재심은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되었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시민 서명과 함께 재심 개시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 주제 | 사건이 보여준 것 | 오늘의 함의 |
|---|---|---|
| 국가–시민 | 사유·신앙 탄압 | 수사·사법 절차의 인권 보장 강화 |
| 언론·언어 | 의미의 왜곡·관제 보도 | 독립언론·팩트체크 체계 |
| 법·제도 | 보안법의 광범위 적용 | 인권 친화적 해석·감시 장치 |
| 기억·교육 | 국가의 삭제 vs 시민의 증언 | 공적 기록화·교육 반영 |
한울모임 피해자·가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한 30초 내외의 숏폼 영상 10편입니다. 각 카드를 클릭하면 유튜브 링크로 이동합니다.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